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성격차이로 각방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Q.  


    결혼한지 2년된 김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성격차이로인해 각방을 쓰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문의주신 귀하의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의 ①~⑤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여부가 문제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 째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하여


    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귀하와 남편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짜이혼의 법적효력이 어떻게되나요?

    Q.  


    결혼한지 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1년전 가게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을 남편명의로 이전한 다음


    가짜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남편의 시부모님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과 제가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므로, 저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짜로 이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을 한 배우자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을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귀하와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남편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이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상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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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행위의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Q.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감옥에 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우리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귀하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귀하가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만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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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판결 후 추가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

    Q.  


     저는 4년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고, 


     양육비는 당시 전남편의 사업이 망해 실직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양육비인 매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이 다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양육비는  올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따라서 비록 판결에서 결정된 양육비라고 할지라도 그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한다면 양육비 증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로


     ①경제적인 물가상승, 


     ②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증가,


     ③양육비 지급자의 취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호전,


     ④양육권자의 실직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악화 등이 있으며, 



    양육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①양육비지급자의 실직 또는 파산으로 경제적 상황악화,


     ②양육권자의 취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호전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판결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당시 양육비 지급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최저 양육비만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으로 양육비지급자인 전남편의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면서


     전남편의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양육비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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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에서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와 혼수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3주 전 결혼식을 올리고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괌에서 시부모님 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격앙하여 저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비행기로 귀국하여 친정으로 돌아왔으며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바로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신혼집에 장만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혼수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 헤어져 아직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비록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파탄에


    책임 있는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귀하의 경우 손찌검을 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재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혼수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아내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아내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아내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면 될 것이어서 아내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귀하의 경우 가재도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혼수비용은 남편에게 청구할 수 는 없고, 마련한 가재도구 등을


    귀하가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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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Q.  


    결혼한지 11년차입니다.


    시댁과의 불화로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였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도하고 걱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와 남편이 반드시 함께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귀하와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만약 귀하와 남편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서 제출이후 자녀 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모사전면담이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안내일로부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하여 그 협의서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달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귀하와 남편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귀하와 남편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합니다.


    귀하는 법원에서 교부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혼 신고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이유로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그럼에도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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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중 시아버지한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Q. 


    결혼한지 17년차된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집에 재산이 웬만큼 있어 12년 전에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일산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고, 2년 전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전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어서 비록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재산이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부부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상속받은 이후 상당한 혼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12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받은 시점 이후 상당한 혼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기여도 평가에 있어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2년 전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혼인기간의 경과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특별히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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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시 이전하기로 약속한 아파트를 저 몰래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약 1년전 쯤,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전남편 명의의 파주소재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속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지금까지 아파트의 명의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이전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제가 알아보니 3개월 전에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급매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 없나요?




    A.  


    협의이혼시 약정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한다면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협의이혼시에 약정한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므로,


    귀하의 전남편이 재산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에 약정대로 파주소재 아파트의 명의를


    귀하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전남편이 이미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염가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귀하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전남편을 상대로 그 아파트 이전 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전남편이 염가로 매각한 매각대금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전남편이 매각할 당시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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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6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응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때까지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부로만 지내와서, 당장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차 변론기일 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지급 결정 및


    임시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정합니다.



    또는 1차 변론기일전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혼 소송과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절차로 통하여 비록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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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Q. 


    남편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4개월 전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는 남편이 하겠다고 하여, 저는 잊고 있었는데 최근 알아보니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어 확인서가


    효력이 없다며 이혼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약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혼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다시 남편과 협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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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남편과 이혼소송 준비중, 남편의 폭행이나 접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산고양파주김포변호사 율민]

    Q.  


    얼마전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소송중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 두렵습니다.


    남편의 폭력행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이혼 소송중에 폭력남편의 협박이나 폭행 등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증거자료로


    경찰출동기록, 상해진단서, 정신과치료기록, 남편의 폭언이나 협박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사건사고접수증명원,


    이혼소장접수 증명원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귀하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은 귀하의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욕설이나 전화 등이 금지되며 만약 위반시에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혼한 남편의 폭력이 우려되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전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임시조치의 방법으로는 피해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로부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폭력남편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생활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약 1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후 저와 남편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약 8개월 전에 남편은 잠시 별거를 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대신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여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처음 5개월은 생활비를 주었으나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A.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양·동거·협조 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으로 종료가 되므로, 귀하와 남편간의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만약 사실혼관계 파기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한 시점에 귀하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파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귀하가 배우자에게 부양료의 지급은 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배우자간의 사실혼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귀하와 배우자간에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건데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위자료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Q.  


    저는 7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잦았는데 3개월 전 남편은 제가 자신을 심하게 구속한다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최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①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과


     ②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있어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그럼에도 귀하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건데,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담당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가정불화이고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귀하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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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담당 공무원이 그 남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약 2년 전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사람과 동거하면서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약 2개월 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동거남과 함께 동거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이 출생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한 아이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우리 민법 제844조는 혼인한때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친생추정이라 하는데, 전남편의 아이에 대한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귀하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아이에 대한 전남편의 민법상 친생추정은 부인되고 동거남의 친생자로 인정되므로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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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이 이혼 판결에서 결정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데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전남편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6개월전 전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고 

    제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보는 것을 협조하지 않아 한 번도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 양육자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형편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는 힘들어 양육자변경신청은 하지 않고

    면접교섭만 원활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속 전남편이 핑계를 대고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면 전남편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남편이 판결에서 결정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먼저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이행명령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전남편에게 면접교섭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다시 그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접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계속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이행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마다 계속하여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행명령 결정이후에는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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