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군인인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제가 남편의 군인 연금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5년 전 군인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니,

       담당자는 제가 사망한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담당자에게 비록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5년간 부부생활을 하였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라고 얘기하자,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사망한 남편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후 사망한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혼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서를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귀하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 등록부상 아버지가 두명인데,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있는지요?

    Q. 남편이 어릴 적에 작은 아버지에 잠시 맡겨진 적이 있는데 이때 작은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여,

     현재 남편은 실제 아버지의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버지의 친자로도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은아버지가 남편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관계를 삭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려면 남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남편이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재판외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내에서 담당재판부에 유전자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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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제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Q. 전부인과 사별한 남편을 23년 전에 만나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22살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전처 소생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저도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관계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일방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에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연금,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와 남편사이에 출생한 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복 오빠들과 동일한 비율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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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복남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이복남동생의 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이 있는지요?

    Q. 10년전 사망하신 친정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았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정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정어머니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이복남동생이 친정어머니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친정어머니의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복남동생은 저의 어머니와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복남동생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진실한 친자관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친정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없는 이복남동생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입증은 소송절차에서 담당재판부에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이복남동생에게 유전자 감정을 받을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므로

     이복남동생의 상속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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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전 재혼한 친정어머니가 재판상 이혼 소송 도중 최근 사망하였는데, 제가 새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무남독녀 외동딸인데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재혼을 하였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새아버지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친정어머니는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친정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혼 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사망한 친정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이미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종료되나, 친정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일한 상속인인 귀하에게 상속되어 

    귀하가 소송을 승계하여 새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된 이상 귀하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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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오빠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오빠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Q.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오빠가 사망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는 저와 오빠만 있습니다. 


    오빠는 자식은 없고 배우자가 있는데 올케와는 5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재산으로 파주시에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럴 경우 오빠 소유의 아파트는 저와 올케 중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




    A. 사망한 오빠와 그 배우자간의 법률적인 관계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사이에는 사망 이외의 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될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될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사이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오빠의 자녀도 없으므로 사망한 오빠의 재산에 대한 최선순위 상속권자는 귀하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망한 오빠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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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Q. 저는 아이 둘(10세, 8세)을 두고 있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대신 아이들을 면접교섭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매달 격주로 1박 2일씩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합니다. 시간은 보통 토요일 몇시부터 일요일 몇시까지로 지정합니다.


    ② 면접교섭을 하는 장소를 지정하는데 보통 자녀의 주소지, 면접교섭권자의 주소지, 양쪽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등입니다.


    ③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1주일 정도 동거를 하는 형태로 면접교섭을 합니다.


    ④ 특별한 날(생일이나 어린이날)을 지정하여 면접교섭을 인정하며, 명절날(추석이나 설날)에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그 외 전화통화나 서신 등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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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함께 산 남자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는데 제가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5년 전 현재의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살고 있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으며 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그 남자와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귀하와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보통 동거관계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의 유무인데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사위·며느리로 호칭하는 등 주위에서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일반적인 부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슬하에 자녀도 없으며 가족들과 왕래도 없었다고 한다면 

       비록 귀하가 남자친구와 5년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거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동거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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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가져 왔는데, 최근 그 여자와 살겠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자식들이 결혼할때까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문제라는 점을

     밝히면 가정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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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자가진단 프로그램 안내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양시, 일산, 파주시, 김포시 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역주민들의 무료법률상담 및 꼼꼼한 사건진행으로 높은 승소율과 성공률을 보여왔습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에 앞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자신의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실 수 있는

    "이혼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민은 지난 15년간 수백건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이 자가진단은 법률사무소 율민 만의 이혼소송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 율민은 더욱더 의뢰인들을 위해 좋은 법률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웅변호사, 이재호변호사 배상.



  •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으면 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4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3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제가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감치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전남편이 자신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으면 밀린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남편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다른 채무는 면책되더라도 

       위 파산결정으로 전남편의 양육비 채무까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전남편이 밀린 과거 양육비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또한 파산결정으로 장래 양육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을 받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귀하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신청 및 감치명령 신청이라는

       제재수단을 통하여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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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Q. 저는 1년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최근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이별 통보를 받은 남편은 저 몰래 집에 있던 저의 도장을 가지고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은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귀하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비록 귀하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귀하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이므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이미 귀하와 

    남편간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소급효가 있어 혼인무효소송이 인용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의 기재가 삭제되지만 이혼소송은 인용되더라도 혼인의 기재가 그대로 있고 이혼하였다는 기재만 추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남편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이유가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는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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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7년전 작성하여 남편에게 준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지금 이혼시 유효한가요?


    Q. 제가 7년전 지금 남편이랑 결혼 할 당시에 “만약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남편이 요구를 해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남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7년전에 작성하였던 재산분할포기 각서가 유효한 것인가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고,

        2016년 판결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분할포기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부정행위를 한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과 생활하다가 2년전 아들이 늦은 나이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1년전 며느리가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베트남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최근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아들은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다가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안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죽은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도 상속권자라고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죽은 아들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요?

    A.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귀하와 며느리가 아들의 유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면 상속비율은 귀하가 1이고 며느리가 1.5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권

    을 박탈하고 있는데, 귀하의 며느리와 같은 가출 및 부정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귀하는 가출 및 부정행위를 한 며느리에게 아들의 재산의 3/5을 분할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어떻게 분할하는지 궁금합니다.

    Q. 최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고양시 소재 500평대 토지,

    일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어머니, 오빠 2명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 친정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 친정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인 어머니, 오빠 2명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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