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자녀들의 진술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결혼한지 26년차 주부입니다. 결혼기간내내 남편의 폭언과 냉대를 받아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아이들이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진술이나 증언을 해 주면

    제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정법원은 부부간의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법정다툼에 자녀들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성년이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부가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여 혼인파탄사유와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수십년간 별거한 후, 이혼해도 별거기간동안 남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 부모님은 40년전 결혼하셨는데 어머니가 1남 1녀를 낳고 결혼한지 4년 만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따로 살고 계십니다. 

    별거기간동안 아버지가 생활비는 어머니에게 주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낸 준 생활비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70세여서 남은 여생은 아버지와 이혼하고 편안히 사시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먼저 위자료와 관련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36년 전에 집을 나간 이후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점을 보건대,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혼인기간이 40년이고 아버지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최소 5,000만 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2016.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50년간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양육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아내가 낸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 경우마다 다르나 위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20%정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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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안주는 배우자에게 어떻게해야할까요?

    Q.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제가 두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매달 양육비로 두 아이 합쳐 150만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양육비를 정해진 일시에 주지 않아 제가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전남편에게 매번 전화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자가 제3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고용자가 직접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남편을 통하지 않고 전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직접지급명령결정후에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전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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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년간 병간호를 하던 시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시동생들과 상속재산을 나눌때 병간호한 사실이 고려되는지요?

    Q. 남편은 3남중 장남으로, 시어머니가 10년전 사망하여 지난 10년간 병석에 계신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부양 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저희부부가 부담하였는데 최근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수발을 한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고려사항이 아닌지요?

    A. 귀하의 남편과 두 시동생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1:1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을 민법에 따라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지난 10년간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병간호한 귀하와 남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였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것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모든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를 한 것은 통상의 기여를 넘어 특별한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동생들이 똑같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이상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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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나요?

    Q. 5년전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3년전 일산으로 이사하였고, 1년전 남편은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주지방법원과 고양지원 중 어느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②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다가 일산으로 이사한 후 귀하는 일산에 살고 남편만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위 ② 즉,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고양지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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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각자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과 상간녀 각각으로부터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되며, 그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일반적인 연대책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면

         다른 자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 부진정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면 그 자에게만 면제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사실상 연대책임관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 각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남편과 상간녀 중 어느 누군가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연대책임의 성질상 다른 자는 귀하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소송으로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판결은 각자 따로 선고되며,

     이 경우 다른 소송에서 위자료 선고된 액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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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 또는 상속포기.어떻게 해야할까요?

    Q. 저희 부부는 미성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사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여 왔습니다.

    1개월전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장례식장에서 남편 지인의 말로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를 잘 모르는 제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A.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의 재산을 귀하가 1.5 아들이 1의 비율로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는 재산은 남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추후 남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빚을 갚은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고

    남편의 빚이 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남편의 재산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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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엄마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Q. 5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13세, 11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갔는데 최근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한데 아이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전남편의 사망으로 제가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사망하면 엄마인 제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였는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는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어머니보다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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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가 아닌 전남편이 지난 2년간 아이를 양육한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Q. 2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고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저한테 인도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양육하다가 최근 아이를 저에게 인도해 줄테니 지난 2년치 양육비인 1,200만원

        (50만원×24개월)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양육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한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이 위법하게 양육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인 1,2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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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15년차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한지 15년차이고 결혼할때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혼인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5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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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아들이 전남편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2년 전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외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전남편이 월 21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외아들이 별 말없이 아빠와 만나다가 최근 아빠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제가 물어보니 예전 아빠의 폭력이 생각나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만날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전남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아들이 과거 아빠의 폭력때문에 현재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먼저 아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가 과거 아빠의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외아들의 면접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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