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형제로는 오빠와 저 단둘만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5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친정아빠가 파주시 소재 토지를 오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최근 친정아빠께서도 사망하였는데 친정아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일산 소재 시가 3억원 아파트도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전 오빠가 친정아빠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현재도 오빠가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5억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귀하의 오빠에게 5년전 파주시 토지(시가 5억원)를 증여하지 않고 최근 사망하면서
일산 소재 아파트(시가 3억원)를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와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귀하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친정아버지의 재산 중 4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와 유증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이와 같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정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오빠를 상대로 귀하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억원(귀하의 법정 상속액인 4억원의 1/2)을
오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