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불륜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 지 16년이 된 일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10년전 쓴 위자료 포기각서가 지금 이혼시 유효할까요?

    Q.   

    제가 10년전 지금 남편이랑 결혼 할 당시에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남편이 요구를 해서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각서를 한 장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10년전에 썼던 재산분할포기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요?





    A.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 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고,


    2016년 판결에서는 “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분할포기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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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궁금해요

    Q.   

    최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고양시 소재 500평대 토지,

    일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어머니, 오빠 2명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 친정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인 어머니, 오빠 2명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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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판결확정후 전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Q.  

    2년 전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을 할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전남편의 명의의 재산은

    일산 소재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뿐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하여 

    1년전 제가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 명의의 파주시 소재 시가 3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발견한 전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A.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효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심판은 비송결정으로 확정된 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귀하가 새로이

    발견한 파주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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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결혼한 지 14년이 된 일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위자료소송 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아버지 장례식때 들어온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Q.   

    최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약 7,000만원이 됩니다.

    친정아버지의 상속인은 친정어머니, 저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신의 손님들이 많이 조문하였기 때문에 부의금 7,000만원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오빠 말대로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에 대하여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친정어머니, 귀하 및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5:1:1이므로 위 부의금중 3,000만원은 친정어머니 소유이고, 귀하와 오빠는 각 2,000만원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남은 부의금 7,000만원 중 귀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오빠에게 위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도 오빠가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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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이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요

    Q. 

    저는 1년전쯤 전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전남편이 결정되었으며, 저는 한 달에 두 번 1박2일 면접교섭 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전남편을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혼판결을 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전남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귀하는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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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일시에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전남편과 3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8살 6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각 50만원씩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남편은 가전대리점을 운영하여 수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1년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여러 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남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양육비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귀하)의 신청으로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는 조로 얼마 정도를 일정한 기간에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남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장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감치(30일 이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금)하여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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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저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금융권에 다니고 있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지 4개월이 경과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마다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편하게 지급받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자가 제3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고용자가 직접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남편을 통하지 않고 전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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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남편의 빚을 저와 아이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저는 자녀로 딸 2명이 있으며 제 명의의 일산소재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1년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별로 없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들이 저와 아이들을 상대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딸들이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와 딸들이 사망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조사해 보고 남편의 빚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사망한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와 딸들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딸들은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남편이 사망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한 남편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동 결정문을 남편의 채권자들이 귀하와 딸들을 상대로 하여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귀하와 딸들은 사망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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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Q.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김포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도저히 같이 살 수가없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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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준 경우 저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Q.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형제로는 오빠와 저 단둘만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5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친정아빠가 파주시 소재 토지를 오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최근 친정아빠께서도 사망하였는데 친정아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일산 소재 시가 3억원 아파트도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전 오빠가 친정아빠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현재도 오빠가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5억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귀하의 오빠에게 5년전 파주시 토지(시가 5억원)를 증여하지 않고 최근 사망하면서


    일산 소재 아파트(시가 3억원)를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와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귀하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친정아버지의 재산 중 4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와 유증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이와 같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정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오빠를 상대로 귀하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억원(귀하의 법정 상속액인 4억원의 1/2)을


    오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시 재산분할 액수가 궁금해요

    Q.  


    저는 15년전쯤 결혼하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 결혼생활을 할 때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


    현재 남편 명의의 2억원 예금과 제 명의의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빚은 없습니다.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시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남편이 15년간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현재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기여도는 5:5라 할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이 재산분할 하여야 할 총 금액은 6억원(예금 2억원 +아파트 시가 4억원)이며


    재산형성 기여도가 5:5라고 할 때,


    귀하와 남편은 각자 3억원을 분할 받게 되는데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4억원으로


    귀하가 재산분할로 받게 될 3억원 보다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갖고


    대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별거 기간 동안 생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Q. 


    15년 전 결혼하였구요, 남편은 공장을 경영하여 돈을 벌어 일산에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남편 명의로


    마련하였습니다.


    3년전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불황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남편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위 아파트와 상가이외에


    별거 이후에 생긴 남편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자에게 발생한 빚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별거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일체의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이 생긴 것으로,


    남편의 빚은 귀하와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전에 형성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만이 귀하와 남편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재판상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Q. 


    저는 8년전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다가 1년전 가정불화로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 근처인 일산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직장관계로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재결합이 어려워 제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2.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3.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 함께 서울(관할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 거주하다가


    현재 귀하는 일산(관할 가정법원은 고양지원)에 거주하고 남편은 울산(관할 가정법원은 울산지방법원)에 거주하고 있어,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남편의 관할 가정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