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자녀로 딸 2명이 있으며 제 명의의 일산소재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1년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별로 없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들이 저와 아이들을 상대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딸들이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와 딸들이 사망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조사해 보고 남편의 빚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사망한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와 딸들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딸들은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남편이 사망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한 남편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동 결정문을 남편의 채권자들이 귀하와 딸들을 상대로 하여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귀하와 딸들은 사망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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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