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과 상간녀 각각으로부터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되며, 그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일반적인 연대책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면
다른 자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 부진정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면 그 자에게만 면제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사실상 연대책임관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 각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남편과 상간녀 중 어느 누군가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연대책임의 성질상 다른 자는 귀하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소송으로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판결은 각자 따로 선고되며,
이 경우 다른 소송에서 위자료 선고된 액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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