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양육권자가 아닌 전남편이 지난 2년간 아이를 양육한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Q. 2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고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저한테 인도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양육하다가 최근 아이를 저에게 인도해 줄테니 지난 2년치 양육비인 1,200만원

        (50만원×24개월)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양육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한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이 위법하게 양육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인 1,2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결혼 15년차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한지 15년차이고 결혼할때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혼인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5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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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아들이 전남편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2년 전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외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전남편이 월 21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외아들이 별 말없이 아빠와 만나다가 최근 아빠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제가 물어보니 예전 아빠의 폭력이 생각나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만날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전남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아들이 과거 아빠의 폭력때문에 현재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먼저 아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가 과거 아빠의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외아들의 면접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