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지 15년차이고 결혼할때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혼인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5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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