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9년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파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전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가 제출한 소장을 남편이 받아 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절차란


    대법원 게시판에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고 2주가 경과하면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재판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 요건은


    귀하가 제기한 소장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우선 귀하에게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귀하가 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남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위 서류를 보냈음에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 소재지로 소장을


    보냈음에도 소장이 반송되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종결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Q. 


    9년 전 결혼을 하여 6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변호사 율민이 협의이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귀하와 남편 모두 관할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모사전면담이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안내일로부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하여


    그 협의서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달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귀하와 남편이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귀하와 남편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합니다.


    귀하는 법원에서 교부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혼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양육권자에게 아이를 인도해 주지 않을 경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있나요?

    Q.   


    저는 8년전 결혼을 하여 슬하에 5살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1년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올 당시 딸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제가 결정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딸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딸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고양파주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딸을 인도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결정을 받고


    그럼에도 전남편이 딸을 귀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전남편에게 과태료 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전남편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딸을 인도하지 않으면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딸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미 결정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전남편과 결혼한 이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다가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3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재판당시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전남편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장사가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이 날마다 술에 취하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고양시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당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양육권을 포기하였는데 ,


    이제 와서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자를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전남편에서 귀하로 양육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양육권자 변경의 사유로 한다면 이는 양육자를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이 귀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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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전업주부가 자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Q.  


    결혼후 지금까지 8년째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자녀로는 4살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파주에 있는 친정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와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이혼하면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를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상황도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양육권자는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양육환경이며 양육환경은 경제적인 양육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중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는 비록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귀하가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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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도박 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Q.  


    결혼한 후 14년째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제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남편 명의의 파주시 소재 아파트 시가 3억원이 있고,


    남편의 도박 빚이 3억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지인들의 말로는 혼인기간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저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오히려 빚만 떠 안으니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인의 말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도박 빚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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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사람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Q.  


    결혼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고양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와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 중 파주시 소재 아파트 1채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남편의 누나 명의로 명의신탁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일산재산분할 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에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말하는 제3자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누나 명의로 명의신탁 된 아파트도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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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수있나요?

    Q.  


    저는 약 10년 전쯤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딸 하나을 낳고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일푼으로 만나 지난 10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 일산에 아파트와 파주시에 약간의 땅을 취득하였는데


    명의는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더니 급기야 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고양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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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전 취득한 재산과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 중 에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결혼기간 중 시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중 일방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중이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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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를 상대방이 부당파기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현재의 동거남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양시 일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거남은 술에 취하면 저를 폭행하고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거남과 살 수 없어 동거남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동거남과 헤어질 경우


    고양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지난 5년간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도 하고 있어


    사실혼관계는 성립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귀하는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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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소송을 할수 있나요?

    Q.   


    일산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륜을 한 내연녀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용서하고 내연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귀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한 성격이나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면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동연대책임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 미치치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중 한명인 남편을 용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내연녀에게는 미치치 않으므로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은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의 50%~70%사이이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혼)나지 않은 경우에는 파탄난 경우에 비하여 위자료 금액이 낮게 인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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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6년 전에 주위 사람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당시 76세의 남자를 만나 그를 보살피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15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가족으로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왕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의 건강이 나빠져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딸은 저를 찾아와 제가 그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가 저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 딸의 얘기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요?


    

     A.  


    귀하가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분이 사망하더라도 그분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귀하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분의 사망 후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하여 그분 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그 한도 내에서 그분 딸은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전재산을 귀하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귀하는 합법적으로 전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그분 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싶어요.

    Q.  


    결혼한 지 15년이 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에게 1년전 무상으로 넘겨받은 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Q.  


    저는 1년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저에게 줄테니 한번만 용서를 해 달라고 하여,


    저는 남편의 주식을 넘겨받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시 저를 폭행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 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1년전 저에게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한 주식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인 이 주식을 귀하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이 주식은 귀하의 특유재산이 되며,


    귀하의 특유재산인 이상 비록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귀하가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혼인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면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이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일정부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1년 만에 이혼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귀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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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 제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지 6년되었는데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웃에서 우리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어, 그 분에게 증인을 부탁드렸더니 자신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 분의 증언이 없으며 이혼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분을 증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에는 대동증인과 소환증인이 있습니다.



    대동증인


    귀하에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인신문기일당일 귀하가 데리고 법정으로 출정하는 증인을 말하며,


    소환증인


    귀하가 증언을 요청하더라도 증언을 꺼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환증인이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담당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꺼리는 증인은 소환증인으로 신청하면 소환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결국 증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