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소송을 할수 있나요?

    Q.   


    일산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륜을 한 내연녀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용서하고 내연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귀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한 성격이나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면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동연대책임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 미치치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중 한명인 남편을 용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내연녀에게는 미치치 않으므로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은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의 50%~70%사이이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혼)나지 않은 경우에는 파탄난 경우에 비하여 위자료 금액이 낮게 인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6년 전에 주위 사람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당시 76세의 남자를 만나 그를 보살피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15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가족으로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왕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의 건강이 나빠져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딸은 저를 찾아와 제가 그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가 저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 딸의 얘기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요?


    

     A.  


    귀하가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분이 사망하더라도 그분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귀하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분의 사망 후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하여 그분 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그 한도 내에서 그분 딸은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전재산을 귀하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귀하는 합법적으로 전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그분 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싶어요.

    Q.  


    결혼한 지 15년이 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에게 1년전 무상으로 넘겨받은 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Q.  


    저는 1년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저에게 줄테니 한번만 용서를 해 달라고 하여,


    저는 남편의 주식을 넘겨받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시 저를 폭행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 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1년전 저에게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한 주식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인 이 주식을 귀하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이 주식은 귀하의 특유재산이 되며,


    귀하의 특유재산인 이상 비록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귀하가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혼인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면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이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일정부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1년 만에 이혼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귀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소송중 제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지 6년되었는데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웃에서 우리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어, 그 분에게 증인을 부탁드렸더니 자신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 분의 증언이 없으며 이혼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분을 증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에는 대동증인과 소환증인이 있습니다.



    대동증인


    귀하에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인신문기일당일 귀하가 데리고 법정으로 출정하는 증인을 말하며,


    소환증인


    귀하가 증언을 요청하더라도 증언을 꺼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환증인이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담당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꺼리는 증인은 소환증인으로 신청하면 소환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결국 증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재판상이혼 후 알게된 전남편의 부동산. 지금 재산분할 받을수 있나요?

    Q.  


    저는 1년 전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전남편의 지인을 통하여, 제가 이혼 재판당시에 전혀 몰랐던 시골에 전남편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한데 다시 그 땅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판상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됩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재판의 법적 성격이 다른데 이혼 재판은 판결이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판결과 병합되어 비록 판결로 선고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비송결정으로 판결과 다릅니다.



    비송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추후 다른 사정이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때로부터 아직 1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수 있나요?

    Q.   


    저는 21년전쯤 남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4년전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 딸아이가 저와 남편이 이혼이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여 알아보니, 1년전 남편이 저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결혼할때까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양시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혼소송기록을 귀하가 열람·복사한 시점이 귀하가 이혼판결을 안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주일이내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항소심에서 남편의 음주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사유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혼인관계 파탄에 남편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여, 귀하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재혼후 제가 양육하는 아들과 전남편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은데,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7년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두살 아들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로 하였습니다.


    4년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초혼이었고 지금까지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전남편도 재혼을 하여 4년전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뒤로 단 한번도 아들아이를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아들아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무척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남편과 아들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지금 남편의 친아들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일산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과 아들아이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법적인 방법은 친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1년 이상 혼인중이여야 하며,


    ②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③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①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②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과 재혼한지 4년이 되었고, 아들아이의 나이가 6세로 미성년자이므로 아들아이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이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은 이미 4년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들아이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이가 현재 남편의 친양자가 되면 아들아이는 친아버지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단절되고,


    현재 남편의 친생자가 되어 현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 소송 준비중인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남편의 재산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담당재판부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후


    위와 같은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귀하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협의이혼시 매달 양육비로 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한번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양육비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2년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하나뿐인 6살 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편은 딸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넓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딸의 양육비를 한번에 받아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한번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문의주신 양육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귀하)의 신청으로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는 조로 얼마 정도를 일정한 기간에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남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장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딸과 사는 전세집을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없고, 향후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전남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끝내면서 위자료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상간녀 위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남편을 한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대신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금까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자 상간녀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조로 약속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상간소송 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애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간녀가 각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은 그 각서를 작성한 계기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댓가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5년째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6년전에 한 남자를 만나 잠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바로 헤어지고 현재 5년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난 5년간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양육비에 관해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와는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나,


    아버지와 아이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인데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송결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면 아이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귀하는 다시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 문자메세지만으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Q.  


    파주에 거주하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주고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메세지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고 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언제 만날까?” 등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일산고양파주김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상간녀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 없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언제 만날까?” 등의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위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들의 가치가 다른데 상속인들간에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Q.    


    어머님과 사별 후 홀로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상가2채가 있는데 그 부동산들의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2남 2녀가 있으며 자식들간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 부동산들을 자식들간에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인 2남 2녀들이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고, 만약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분할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부동산 각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부동산들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나누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재산분할시 배우자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Q.   


    남편의 도박과 음주로 인한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총재산에서 도박빚을 제외하면 재산분할 할 재산이 거의 없어 쉽사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양시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도박빚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므로 결국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라 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도박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