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후 지금까지 8년째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자녀로는 4살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파주에 있는 친정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와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이혼하면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를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상황도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양육권자는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양육환경이며 양육환경은 경제적인 양육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중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는 비록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귀하가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