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남편은 3남중 장남으로, 시어머니가 10년전 사망하여 지난 10년간 병석에 계신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부양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저희부부가 부담하였는데
최근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수발을 한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고려사항이 아닌지요?
A.
고양시변호사 법률사무소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남편과 두 시동생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1:1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을 민법에 따라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지난 10년간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병간호한 귀하와 남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였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것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모든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를 한 것은 통상의 기여를 넘어
특별한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동생들이 똑같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이상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