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친구가 빌려간 돈을 친구남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쯤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친구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8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돈을 갚으라는 저의 요구에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친구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친구 남편은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친구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친구가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귀하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친구남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친구와 친구남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고양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재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부터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3년전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남편의 불륜을 용서해 주는 대신 남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신 명의의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까지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고양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 주었던 자신의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간에 혼인중 맺은 계약은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혼인생활이 지속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중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은 귀하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남편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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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4년 가구점을 운영하여 고양시 일산에 상가를 구입하면서 명의만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와 남편의 불화가 생기자 남편은 이혼에 대비하여 저 몰래 상가를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친구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은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처분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고양시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위 상가는 남편의 특유재산


    즉,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위 재산에 대하여


    귀하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남편의 소유라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귀하와 남편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귀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귀하와 남편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재산을 구입하는데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상가에 대하여 보전처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남편의 위 상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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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자인 전남편이 사망시 엄마가 자동으로 아이들에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12세, 10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갔는데


    최근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한데 아이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전남편의 사망으로 제가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사망하면 엄마인 제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였는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는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어머니보다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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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가 아닌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했어요. 과거양육비를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고,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저한테 인도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양육하다가 최근 아이를 저에게 인도해 줄테니


    지난 2년치 양육비인 1,200만원(50만원×24개월)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양육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한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이 위법하게 양육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인 1,2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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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한지16년된 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결혼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것 없이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결혼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6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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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아이가 전남편과 만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경우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Q.  

     

    몇년전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외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전남편이 월 2회 1박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외아들이 별 말없이 아빠와 만나다가 최근 아빠와 만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여,


    제가 물어보니 예전 아빠의 폭력이 생각나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만날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전남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아들이 과거 아빠의 폭력때문에 현재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먼저


    아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가 과거 아빠의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외아들의 면접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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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2년 반 전 전남편의 폭력이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만 제가 갖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전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일산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고 양육에 관한 사항만 정해지면, 비록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다면 그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이 성립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한때로부터 2년 반이 지나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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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협의가 안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때로부터 빠르면 4개월, 경우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장 1년 6개월이 소요되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약 70%이상이 조정으로 종결되는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보통 4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보통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나 그 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재판부가 혼인파탄에 관하여 심리하기 앞서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건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을 보냅니다.



    부부상담은 보통 10회 정도 실시되며 1개월에 1회내지 2회 실시되므로, 부부상담을 하는데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부상담을 하였는데도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데 심리과정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가사조사를 진행하는데에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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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증여하였는데, 제 남편의 법적인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2남중 차남입니다.


    최근 홀로계신 시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일산 소재 아파트를 장남인 시아주버니에게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시아주버니에게 여러 번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재산인 아파트까지 시아주버니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저나 제남편이나 매우 화가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 남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시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유일한 재산을 처분(증여)하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될 자가 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이와 같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내에서 시아주버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지금 당장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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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Q.  


    며칠전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며칠전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아침 헤어졌는데,


    어제 그 여자가 경찰서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제 아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일단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외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귀하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귀하의 아들이 준강간의 혐의를 벗어려고 한다면 초등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날,


    귀하의 아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날 헤어질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귀하의 아들로부터 여러 번 진술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의 아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 귀하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에서 증거를 수집하므로,


    귀하측에서 귀하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 피해자인 여성과 귀하의 아들이 술을 먹을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술집 CCTV영상,


    투숙한 모텔 종업원의 진술, 모텔 출입시 CCTV영상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하의 아들의 진술과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중 귀하 아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귀하 아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원래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당황스러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조사 기일에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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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파탄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Q.   


    결혼기간 6년 내내 성격차이로 인하여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불화의 원인이라서 이혼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주로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귀하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가정법원 하급심은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판결들에 따르면 비록 혼인파탄사유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자가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중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고, 가사조사 결과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가사조사 의견이 나오면 서로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이혼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소송중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여 숨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판결에서 위와 같이 그 처분한 대금을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전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침해하는


    범위내에서 남편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중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별거중인 남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년전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숨어지냈습니다.


    최근에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남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이전에 살던 곳으로 찾아가보니 남편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므로 남편과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귀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상의 남편의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와 달리 남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절차란 대법원 게시판에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고 2주가 경과하면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재판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귀하의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남편이 거주하지 않아 소장이 반송되면, 담당재판부가 귀하에게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귀하가 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남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담당 재판부가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위 서류를 보냈음에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 소재지로 소장을 다시 보냈음에도 소장이 반송되면,


    비로소 담당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상대방인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종결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별거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3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저는 전업주부인 관계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수입이 없어,


    이혼할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싶은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부양·동거·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므로


    귀하와 남편간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귀하에 대한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