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며칠전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아침 헤어졌는데,
어제 그 여자가 경찰서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제 아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일단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외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귀하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귀하의 아들이 준강간의 혐의를 벗어려고 한다면 초등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날,
귀하의 아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날 헤어질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귀하의 아들로부터 여러 번 진술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의 아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 귀하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에서 증거를 수집하므로,
귀하측에서 귀하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 피해자인 여성과 귀하의 아들이 술을 먹을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술집 CCTV영상,
투숙한 모텔 종업원의 진술, 모텔 출입시 CCTV영상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하의 아들의 진술과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중 귀하 아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귀하 아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원래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당황스러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조사 기일에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