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지 2년된 김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성격차이로인해 각방을 쓰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문의주신 귀하의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의 ①~⑤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여부가 문제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 째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하여
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귀하와 남편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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