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수입이 전혀 없는데, 재판상 이혼시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는데 불리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과 저 모두 딸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직장이 없는데, 이혼 소송에서 딸에 대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제가 직장이 없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기준은


    ‘부모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 및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상의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며,



    만약 자녀가 어려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아


    어머니에게 특별히 양육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귀하가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가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고등학생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소년원을 가는지,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   


    두달전 고등학생인 만17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일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처벌을 받으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A.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이 범한 죄의 경중이 무거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이 범한 죄의 경중이 가벼워 형사처벌까지 필요 없으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에 진행되는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심리하며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보호자 보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보호관찰,


    ⑤장기보호관찰


    ⑥아동보호시설등 위탁,


    ⑦병원, 요양소 위탁,


    ⑧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⑨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⑩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록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 아들의 경우,


    법원 형사부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하는 점에 미루어 소년보호재판입니다.


    귀하의 아들이 처음으로 절도를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철저히 훈육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면


    수강명령,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보호자 보호위탁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8, 9, 10호 처분인 소년원에 송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게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되나요?

    A.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6년전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음식점을 남편명의로 인수하면서,


    전 주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장사가 잘되어 최근 권리금을 1억을 줄테니 가게를 넘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과 계속되는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려중 입니다.


    1억원에 상당하는 가게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율민입니다.


    문의주신 가게 권리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이혼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 권리금은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법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게 권리금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남편과 이혼시 가게 권리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게 권리금을 재산분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평가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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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몰래한 주식으로 인한 빚, 이혼시 빚도 떠안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 몰래 남편이 주식을 하여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않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말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빚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혼을 할 경우 저 몰래 발생한 남편의 주식 빚도 나누게 되는지요?




    A.  


    일산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주식 빚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주식 빚은 귀하가 떠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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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을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  


    12년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일산에 아파트 1채와 약간의 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로 하였고, 땅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땅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의 친구 명의로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나요?




    A.  


    우리나라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 재산이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그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말하는 제3자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남편 명의의 아파트만이 현실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다만 아파트에 대한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남편이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사실상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아파트에 대한


    귀하의 재산형성 기여도 평가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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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아들이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는데,며느리가 아이를 주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아이를 데려와도 되나요?

    Q.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할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늦은 나이에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하여 6살된 손녀가 있습니다.



    필리핀 며느리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혼이 됨과 아울러 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제 아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며느리가 손녀를 인도해 주지 않고 있어, 제 아들이 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아들이 손녀를 강제적으로 데려오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필리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필리핀 며느리는 비록 손녀의 법적인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녀의 엄마이기 때문에 손녀를 학대하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손녀를 강제적으로 직접 데려올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전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손녀를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 등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감치처분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 며느리로부터 손녀를 인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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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1년전 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년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다시는 안그런다고 하면서, 만약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면서


    용서를 구하여 각서를 받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1년 전에 저에게 써준 각서대로 제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의주신 이혼전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에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사후포기는 인정되지만,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교부한 각서의 의미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보이며,


    당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각서상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전포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서 효력이 없어, 


    다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던 아니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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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성격차이로 각방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Q.  


    결혼한지 2년된 김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성격차이로인해 각방을 쓰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문의주신 귀하의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의 ①~⑤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여부가 문제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 째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하여


    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귀하와 남편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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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이혼의 법적효력이 어떻게되나요?

    Q.  


    결혼한지 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1년전 가게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을 남편명의로 이전한 다음


    가짜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남편의 시부모님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과 제가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므로, 저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짜로 이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을 한 배우자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을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귀하와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남편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이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상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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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행위의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Q.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감옥에 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우리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귀하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귀하가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만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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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판결 후 추가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

    Q.  


     저는 4년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고, 


     양육비는 당시 전남편의 사업이 망해 실직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양육비인 매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이 다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양육비는  올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따라서 비록 판결에서 결정된 양육비라고 할지라도 그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한다면 양육비 증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로


     ①경제적인 물가상승, 


     ②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증가,


     ③양육비 지급자의 취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호전,


     ④양육권자의 실직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악화 등이 있으며, 



    양육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①양육비지급자의 실직 또는 파산으로 경제적 상황악화,


     ②양육권자의 취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호전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판결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당시 양육비 지급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최저 양육비만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으로 양육비지급자인 전남편의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면서


     전남편의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양육비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신혼여행에서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와 혼수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3주 전 결혼식을 올리고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괌에서 시부모님 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격앙하여 저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비행기로 귀국하여 친정으로 돌아왔으며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바로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신혼집에 장만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혼수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 헤어져 아직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비록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파탄에


    책임 있는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귀하의 경우 손찌검을 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재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혼수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아내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아내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아내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면 될 것이어서 아내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귀하의 경우 가재도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혼수비용은 남편에게 청구할 수 는 없고, 마련한 가재도구 등을


    귀하가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Q.  


    결혼한지 11년차입니다.


    시댁과의 불화로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였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도하고 걱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와 남편이 반드시 함께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귀하와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만약 귀하와 남편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서 제출이후 자녀 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모사전면담이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안내일로부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하여 그 협의서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달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귀하와 남편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귀하와 남편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합니다.


    귀하는 법원에서 교부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혼 신고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이유로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그럼에도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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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중 시아버지한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Q. 


    결혼한지 17년차된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집에 재산이 웬만큼 있어 12년 전에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일산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고, 2년 전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전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어서 비록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재산이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부부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상속받은 이후 상당한 혼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12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받은 시점 이후 상당한 혼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기여도 평가에 있어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2년 전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혼인기간의 경과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특별히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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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시 이전하기로 약속한 아파트를 저 몰래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약 1년전 쯤,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전남편 명의의 파주소재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속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지금까지 아파트의 명의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이전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제가 알아보니 3개월 전에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급매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 없나요?




    A.  


    협의이혼시 약정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한다면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협의이혼시에 약정한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므로,


    귀하의 전남편이 재산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에 약정대로 파주소재 아파트의 명의를


    귀하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전남편이 이미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염가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귀하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전남편을 상대로 그 아파트 이전 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전남편이 염가로 매각한 매각대금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전남편이 매각할 당시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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