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해와
제가 이혼을 해주는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가 제가 넘겨받은 아파트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정말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에 비하여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도 남편의 채권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귀하에게 넘긴 아파트로 인하여 남편이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과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귀하와 남편이 결혼기간동안 재산을 형성한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는 귀화와 남편간의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