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7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잦았는데 3개월 전 남편은 제가 자신을 심하게 구속한다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최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①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과
②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있어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그럼에도 귀하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건데,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담당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가정불화이고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귀하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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