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6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응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때까지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부로만 지내와서, 당장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차 변론기일 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지급 결정 및


    임시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정합니다.



    또는 1차 변론기일전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혼 소송과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절차로 통하여 비록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협의이혼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Q. 


    남편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4개월 전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는 남편이 하겠다고 하여, 저는 잊고 있었는데 최근 알아보니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어 확인서가


    효력이 없다며 이혼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약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혼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다시 남편과 협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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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남편과 이혼소송 준비중, 남편의 폭행이나 접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산고양파주김포변호사 율민]

    Q.  


    얼마전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소송중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 두렵습니다.


    남편의 폭력행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이혼 소송중에 폭력남편의 협박이나 폭행 등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증거자료로


    경찰출동기록, 상해진단서, 정신과치료기록, 남편의 폭언이나 협박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사건사고접수증명원,


    이혼소장접수 증명원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귀하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은 귀하의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욕설이나 전화 등이 금지되며 만약 위반시에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혼한 남편의 폭력이 우려되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전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임시조치의 방법으로는 피해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로부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폭력남편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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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생활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약 1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후 저와 남편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약 8개월 전에 남편은 잠시 별거를 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대신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여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처음 5개월은 생활비를 주었으나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A.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양·동거·협조 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으로 종료가 되므로, 귀하와 남편간의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만약 사실혼관계 파기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한 시점에 귀하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파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귀하가 배우자에게 부양료의 지급은 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배우자간의 사실혼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귀하와 배우자간에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건데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위자료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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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Q.  


    저는 7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잦았는데 3개월 전 남편은 제가 자신을 심하게 구속한다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최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①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과


     ②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있어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그럼에도 귀하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건데,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담당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가정불화이고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귀하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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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담당 공무원이 그 남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약 2년 전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사람과 동거하면서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약 2개월 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동거남과 함께 동거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이 출생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한 아이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우리 민법 제844조는 혼인한때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친생추정이라 하는데, 전남편의 아이에 대한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귀하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아이에 대한 전남편의 민법상 친생추정은 부인되고 동거남의 친생자로 인정되므로 동거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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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이 이혼 판결에서 결정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데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전남편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6개월전 전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고 

    제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보는 것을 협조하지 않아 한 번도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 양육자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형편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는 힘들어 양육자변경신청은 하지 않고

    면접교섭만 원활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속 전남편이 핑계를 대고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면 전남편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남편이 판결에서 결정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먼저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이행명령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전남편에게 면접교섭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다시 그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접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계속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이행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마다 계속하여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행명령 결정이후에는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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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Q. 최근 남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고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과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 대하여는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녀의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를 모르고 단지 전화번호만 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단계에서는 피고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소장에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재판부에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신사가 위 전화번호로 가입된 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회신하여 줍니다.



    위 회신서가 도착하면 재판부가 상간녀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귀하가 위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초본에 상간녀의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통신사가 회신한 상간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보정명령으로 알게 된 상간녀의 주소를 바탕으로 상간녀인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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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남편과 사이에 5세 딸과 3세 아들이 있으며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3개월 전 남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여부를 결정할때까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A. 민법상 부부간에는 부양, 협조,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온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 협조,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온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을 압류하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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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지요?

    Q.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때문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것인데 남편은 작은 주식회사를 경영하여 그 회사의 주식전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주식도 꽤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이 주식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적극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극재산과 분리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식은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점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을 환산하여 다른 적극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되며,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적극재산과 분리하여 남편과 귀하간에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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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Q.  

    1년 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해와 

    제가 이혼을 해주는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가 제가 넘겨받은 아파트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정말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에 비하여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도 남편의 채권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귀하에게 넘긴 아파트로 인하여 남편이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과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귀하와 남편이 결혼기간동안 재산을 형성한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는 귀화와 남편간의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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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혼이 파기되었는데 제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Q. 

    저는 1년 전 약혼을 하고 약혼자로부터 약혼 예물로서 반지와 목걸이 등을 받았습니다. 

    최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혼수문제로 약혼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약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니 약혼자가 자신이 준 약혼예물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제가 받은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A.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약혼 예물을 상대방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혼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혼이 파기된 것이므로 약혼 해제에 관하여 귀하의 약혼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받은 약혼 예물을 상대방인 약혼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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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는데, 최근 남편의 친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입양된 남편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Q.


    30년 전에 남편이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어릴 적에는 친부와 간혹 연락을 하였으나,


    그 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십년간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낳아준 아버지이므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입양된 남편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입양된 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지만 입양되었다고 하여,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입양된 자라 할지라도 친생부모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재되므로,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부모란에 양부모와 함께 친생부모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친자이므로 양부모나 친생부모 중 누가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비록 귀하의 남편이 수십년간 친생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남편은 친생부모의 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남편은 사망한 친생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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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Q.

    최근 남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고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과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 대하여는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녀의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를 모르고 단지 전화번호만 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단계에서는 피고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소장에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재판부에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신사가 위 전화번호로 가입된 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회신하여 줍니다.



    위 회신서가 도착하면 재판부가 상간녀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귀하가 위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초본에 상간녀의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통신사가 회신한 상간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보정명령으로 알게 된 상간녀의 주소를 바탕으로

     상간녀인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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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에 대하여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18년 전에 당시 아내와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던 남편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16세 아들이 하나 있으며 남편은 매달 생활비조로 저에게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남편과 저 사이에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로 매달 준 3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저에게 부과하는 증여세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사망한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는 모든 생활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300만 원의 생활비는 우리나라 4인가족 최저생활비가 2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활비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와 사망한 남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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