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남편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과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Q.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데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중에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결혼기간 중 시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고양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판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중 일방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중이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이런 사유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Q. 

      저는 결혼한지 6년 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초기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종교문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예: 불륜),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예: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사치와 낭비, 도박, 범죄행위,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 및 의부증, 부부관계 거부, 정신질환,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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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에 협의이혼을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Q.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남매를 낳고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2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4,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고 파주시에 있는 친정으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다시 합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지요?



    A.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6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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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양육한 동안의 양육비도 장래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인데, 4년전 남편과 가정불화로 별거하면서 제가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아들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재결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금이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하여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장래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제가 혼자서 양육한 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부부중 일방이 양육하는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금액과 관련하여 판례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과거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장래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별거한 이후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과거양육비 액수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위 판례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장래양육비에 비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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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과 20년간 동거하면서 함께 번 재산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20년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이후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현재 시부모님들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남편과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을 모두 남편 명의로 하였는데

        최근 남편은 저와 가정불화를 이유로 본처에게 가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과 살 생각이 없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재산을 찾아 올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에 관하여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에 관하여는 

       일체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은 귀하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비록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남편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재산에 귀하가 기여한 비율을

       인정받는다면 그 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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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Q. 

    저는 7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하면서

    저를 내쫒아 저는 빈 몸으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말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며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와 남편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귀하와 남편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그 기여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다면 위자료 및 법원이 인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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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고려하는지요?

    Q. 저는 10년 전 결혼을 하여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한 사실이 알게 되어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사실이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의 부정행위로 귀하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행위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지만 위자료책임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어 귀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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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인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제가 남편의 군인 연금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5년 전 군인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니,

       담당자는 제가 사망한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담당자에게 비록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5년간 부부생활을 하였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라고 얘기하자,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사망한 남편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후 사망한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혼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서를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귀하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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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 등록부상 아버지가 두명인데,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있는지요?

    Q. 남편이 어릴 적에 작은 아버지에 잠시 맡겨진 적이 있는데 이때 작은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여,

     현재 남편은 실제 아버지의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버지의 친자로도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은아버지가 남편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관계를 삭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려면 남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남편이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재판외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내에서 담당재판부에 유전자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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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제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Q. 전부인과 사별한 남편을 23년 전에 만나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22살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전처 소생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저도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관계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일방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에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연금,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와 남편사이에 출생한 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복 오빠들과 동일한 비율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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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복남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이복남동생의 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이 있는지요?

    Q. 10년전 사망하신 친정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았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정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정어머니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이복남동생이 친정어머니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친정어머니의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복남동생은 저의 어머니와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복남동생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진실한 친자관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친정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없는 이복남동생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입증은 소송절차에서 담당재판부에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이복남동생에게 유전자 감정을 받을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정어머니와 이복남동생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므로

     이복남동생의 상속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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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전 재혼한 친정어머니가 재판상 이혼 소송 도중 최근 사망하였는데, 제가 새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Q. 저는 무남독녀 외동딸인데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재혼을 하였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새아버지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친정어머니는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친정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혼 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사망한 친정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이미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종료되나, 친정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일한 상속인인 귀하에게 상속되어 

    귀하가 소송을 승계하여 새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된 이상 귀하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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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오빠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오빠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Q.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오빠가 사망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는 저와 오빠만 있습니다. 


    오빠는 자식은 없고 배우자가 있는데 올케와는 5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재산으로 파주시에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럴 경우 오빠 소유의 아파트는 저와 올케 중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




    A. 사망한 오빠와 그 배우자간의 법률적인 관계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사이에는 사망 이외의 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될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될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사이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오빠의 자녀도 없으므로 사망한 오빠의 재산에 대한 최선순위 상속권자는 귀하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망한 오빠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Q. 저는 아이 둘(10세, 8세)을 두고 있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대신 아이들을 면접교섭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매달 격주로 1박 2일씩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합니다. 시간은 보통 토요일 몇시부터 일요일 몇시까지로 지정합니다.


    ② 면접교섭을 하는 장소를 지정하는데 보통 자녀의 주소지, 면접교섭권자의 주소지, 양쪽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등입니다.


    ③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1주일 정도 동거를 하는 형태로 면접교섭을 합니다.


    ④ 특별한 날(생일이나 어린이날)을 지정하여 면접교섭을 인정하며, 명절날(추석이나 설날)에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그 외 전화통화나 서신 등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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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함께 산 남자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는데 제가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5년 전 현재의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살고 있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으며 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그 남자와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귀하와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보통 동거관계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의 유무인데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사위·며느리로 호칭하는 등 주위에서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일반적인 부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슬하에 자녀도 없으며 가족들과 왕래도 없었다고 한다면 

       비록 귀하가 남자친구와 5년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거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동거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