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년 전 현재의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살고 있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으며 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그 남자와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귀하와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보통 동거관계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의 유무인데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사위·며느리로 호칭하는 등 주위에서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일반적인 부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슬하에 자녀도 없으며 가족들과 왕래도 없었다고 한다면
비록 귀하가 남자친구와 5년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거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동거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