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신혼인 주부인데 이혼할 경우 제가 장만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요?

    Q. 저는 결혼한지 채 1년이 안된 신혼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마련하였고,
         제가 신혼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3천만원을 들여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할 경우 위 전세보증금과 가구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남편과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 중 형성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결혼기간이 채 1년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이고, 가구 등은 귀하가 마련한 것이므로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은 남편이 가지고
       가구 등은 귀하가 가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가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Q. 저는 결혼 7년차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최근에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제가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①남편과 불륜상대방의 통화내역, 
        ②남편이 귀하와의 대화 중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것을 녹취한 파일,
        ③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④남편이 불륜상대방과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
        ⑤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불륜 상대방의 주거지에 남편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①상해진단서,
        ②폭행당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
        ③폭행으로 인하여 멍이 들거나 부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 에게 문의하십시오.
     

  • 얼마전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제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친정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예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저와 오빠가 있고 오빠는 아들 2명이 있는데 3년전 이혼하고 올케가 조카들을 기르고 있으며
        오빠는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럴 경우 친정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A. 친정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친정어머니 1.5, 오빠와 귀하가 각 1입니다.
         그런데 오빠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오빠의 상속지분은 오빠의 두 아들이 0.5씩 나누어 갖습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가 남긴 7천만원중 친정어머니가 3천만원(3/7), 귀하가 2천만원(2/7)
         두 조카가 각 1천만원(1/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고양시 일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의 이혼을 하려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륜을 한 내연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용서하고 내연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귀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한 성격이나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면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동연대책임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 미치치 않습니다.

    귀하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중 한명인 남편을 용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내연녀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6년 전 남편과 이혼 하면서 딸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는 대신 전남편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건강이 나빠져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딸을 양육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전남편은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전남편으로부터 딸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리 가정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그러므로 귀하가 양육비를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건강이 나빠져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남편이 경제력이 괜찮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Q. 7살짜리 아이가 있는 파주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의 기간중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숙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폭력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지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것을 염려하여 법원에 숙려기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가 산 로또복권당첨금을 이혼시 남편에게 재산분할 하여야 하는지요?

    Q. 일산이혼전문변호사가 복권당첨금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려요.

    파주시에 사는 결혼 13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저에게 로또복권당첨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만약 당첨금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로또복권당첨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재산분할 하여야 하는지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로또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 로또복권당첨금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로또복권당첨금 전부는 귀하의 소유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최근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하는지요 ?

    Q.

    남편의 외도로 저와 남편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 의하면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남편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파탄시점을 기준(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거시점, 별거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제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봅니다)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파탄시점 이전이라도 배우자 일방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인출한 금전이나 부동산을 처분대금을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 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하더라도 장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남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아버지 장례식을 통하여 들어온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지요?

    Q.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식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약 7,000만원이 됩니다.

    친정아빠의 상속인은 친정엄마, 저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신의 지인들이 많이 조문하였기 때문에 부의금 7,000만원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오빠 말대로 친정아빠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에 대하여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의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친정어머니, 귀하 및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 이므로 위 부의금중 3,000만원은 친정어머니 소유이고,

    귀하와 오빠는 각 2,000만원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남은 부의금 7,000만원 중 귀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오빠에게 위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도 오빠가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결혼 12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이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한 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재산…

    Q.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이후 한 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기르며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당시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현재 아파트 1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과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을 준비 중인데 남편은 자신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 중에 형성한 아파트와 예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결혼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으면 약50%, 15년이 넘으면 약40%, 그 외는 약30%의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귀하의 재산형성기여도는 약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교사인 저의 수입으로 대학원생인 남편을 10년간 부양하여 현재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혼시 향후 남편이 교수로서 …

    Q. 10년 전 남편 (대학원생이었어요) 을 만나 결혼을 한 후, 제교사 월급으로 10년간 남편을 부양하여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전부터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장래 남편이 교수로서 받을 수입을

    재산분할로 나누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이 혼인 중에 귀하의 내조로 취득한 박사학위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향후 재산취득능력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의미는 박사학위와 대학교수의 지위는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중에 형성한 유형의 재산이 있다면 그 유형의 재산을 재산분할 함에 있어 혼인 중에 취득한 박사학위와 대학교수의 지위를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그 유형의 재산 분할에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비록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가 되었다고 하여, 장래 남편이 대학교수로서 받게 될 수입을 재산분할 하여 귀하가 그 수입의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혼인 중에 형성된 유형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박사학위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에 귀하가 기여한 공로를 유리하게 고려하여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시동생이 시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Q. 남편은 2남 중 장남이며 혼자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시동생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를 찾아와 사업이 어렵다며 시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며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서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민법은 상속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행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고서 포기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동생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발적으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동생이 사업자금을 받은 대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추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시동생은 자신의 상속분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이 직장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으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Q. 남편과 가정불화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 남편이 직장을 실직한 상태여서 자신의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수입이 생길 때까지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이 수입이 생길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양육비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보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 드는 최저양육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직장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최저 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양육아동 1명당 약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귀하는 아이 1명당 3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요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협의이혼 하는 단계에서 양육비를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한 다음 추후 남편이 직장을 얻어 수입이 생기면 양육비지급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둘째 협의이혼을 포기(왜냐하면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최저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친정엄마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20년전 바람 나서 집을 나간 친정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친정아버지의 상속권을 배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Q. 20년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친정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친정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연락이 전혀 없던 친정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파렴치한 친정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A.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는

     1. 고의로 직계상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하의 아버지가 20년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출한 이후 단 한번도 귀하의 어머니나 자식들을 만나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귀하 아버지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소송중 남편이 1년전 저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Q. 1년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 하려했는데, 남편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저에게 줄테니 한번만 용서를 달라고 하여 저는 남편의 주식을 넘겨받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다시 저를 폭행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남편이 자신이 1년전 저에게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한 주식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인 이 주식을 귀하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이 주식은 귀하의 특유재산이 되며, 귀하의 특유재산인 이상 비록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귀하가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혼인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면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이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일정부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1년 만에 이혼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귀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