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가져 왔는데, 최근 그 여자와 살겠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자식들이 결혼할때까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문제라는 점을
밝히면 가정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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