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가져 왔는데, 최근 그 여자와 살겠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자식들이 결혼할때까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귀하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식들의 결혼문제라는 점을

     밝히면 가정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자가진단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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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변호사, 이재호변호사 배상.



  •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으면 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4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3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제가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감치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전남편이 자신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으면 밀린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남편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다른 채무는 면책되더라도 

       위 파산결정으로 전남편의 양육비 채무까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전남편이 밀린 과거 양육비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또한 파산결정으로 장래 양육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을 받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귀하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신청 및 감치명령 신청이라는

       제재수단을 통하여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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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Q. 저는 1년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최근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이별 통보를 받은 남편은 저 몰래 집에 있던 저의 도장을 가지고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은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귀하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비록 귀하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귀하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이므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이미 귀하와 

    남편간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소급효가 있어 혼인무효소송이 인용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의 기재가 삭제되지만 이혼소송은 인용되더라도 혼인의 기재가 그대로 있고 이혼하였다는 기재만 추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남편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이유가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는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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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7년전 작성하여 남편에게 준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지금 이혼시 유효한가요?


    Q. 제가 7년전 지금 남편이랑 결혼 할 당시에 “만약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남편이 요구를 해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남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7년전에 작성하였던 재산분할포기 각서가 유효한 것인가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고,

        2016년 판결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분할포기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부정행위를 한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과 생활하다가 2년전 아들이 늦은 나이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1년전 며느리가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베트남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최근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아들은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다가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안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죽은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도 상속권자라고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죽은 아들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요?

    A.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귀하와 며느리가 아들의 유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면 상속비율은 귀하가 1이고 며느리가 1.5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권

    을 박탈하고 있는데, 귀하의 며느리와 같은 가출 및 부정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귀하는 가출 및 부정행위를 한 며느리에게 아들의 재산의 3/5을 분할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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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어떻게 분할하는지 궁금합니다.

    Q. 최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고양시 소재 500평대 토지,

    일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어머니, 오빠 2명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 친정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 친정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인 어머니, 오빠 2명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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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예물로 받은 패물들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Q. 저는 결혼한지 6개월차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혼주부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에게 준 패물 등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 말대로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패물 등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패물 등은 시어머니가 혼인 성립을 전제로 귀하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한 이상 비록 결혼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준 패물 등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패물들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귀하는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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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인 오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혼자서 저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Q. 최근 홀로계신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친정어머니의 재산으로 파주에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자식으로 오빠와 저 그리고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친정어머니의 아파트를 자신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며,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민법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 혼자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에 따라서 오빠와 여동생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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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불임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불임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결혼 10년차인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까지 아이가 생기기 않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임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생식불능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불임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어 비록 남편이 시어머니의 요구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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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인 주부인데 이혼할 경우 제가 장만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요?

    Q. 저는 결혼한지 채 1년이 안된 신혼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마련하였고,
         제가 신혼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3천만원을 들여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할 경우 위 전세보증금과 가구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남편과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 중 형성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결혼기간이 채 1년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이고, 가구 등은 귀하가 마련한 것이므로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은 남편이 가지고
       가구 등은 귀하가 가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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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Q. 저는 결혼 7년차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최근에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제가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①남편과 불륜상대방의 통화내역, 
        ②남편이 귀하와의 대화 중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것을 녹취한 파일,
        ③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④남편이 불륜상대방과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
        ⑤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거나 불륜 상대방의 주거지에 남편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①상해진단서,
        ②폭행당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
        ③폭행으로 인하여 멍이 들거나 부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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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제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친정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예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저와 오빠가 있고 오빠는 아들 2명이 있는데 3년전 이혼하고 올케가 조카들을 기르고 있으며
        오빠는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럴 경우 친정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A. 친정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친정어머니 1.5, 오빠와 귀하가 각 1입니다.
         그런데 오빠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오빠의 상속지분은 오빠의 두 아들이 0.5씩 나누어 갖습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가 남긴 7천만원중 친정어머니가 3천만원(3/7), 귀하가 2천만원(2/7)
         두 조카가 각 1천만원(1/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혼 가정법률 상담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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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고양시 일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의 이혼을 하려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륜을 한 내연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용서하고 내연녀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귀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한 성격이나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면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동연대책임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공동연대책임자 중 1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다른 공동연대책임자에게 미치치 않습니다.

    귀하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중 한명인 남편을 용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는 내연녀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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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6년 전 남편과 이혼 하면서 딸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는 대신 전남편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건강이 나빠져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딸을 양육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전남편은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전남편으로부터 딸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리 가정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그러므로 귀하가 양육비를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건강이 나빠져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남편이 경제력이 괜찮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