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식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약 7,000만원이 됩니다.
친정아빠의 상속인은 친정엄마, 저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신의 지인들이 많이 조문하였기 때문에 부의금 7,000만원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오빠 말대로 친정아빠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에 대하여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의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친정어머니, 귀하 및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 이므로 위 부의금중 3,000만원은 친정어머니 소유이고,
귀하와 오빠는 각 2,000만원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남은 부의금 7,000만원 중 귀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오빠에게 위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도 오빠가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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