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Q. 7살짜리 아이가 있는 파주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의 기간중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숙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폭력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지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것을 염려하여 법원에 숙려기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가 산 로또복권당첨금을 이혼시 남편에게 재산분할 하여야 하는지요?

    Q. 일산이혼전문변호사가 복권당첨금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려요.

    파주시에 사는 결혼 13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저에게 로또복권당첨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만약 당첨금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로또복권당첨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재산분할 하여야 하는지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로또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 로또복권당첨금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로또복권당첨금 전부는 귀하의 소유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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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하는지요 ?

    Q.

    남편의 외도로 저와 남편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 의하면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남편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파탄시점을 기준(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거시점, 별거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제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봅니다)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파탄시점 이전이라도 배우자 일방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인출한 금전이나 부동산을 처분대금을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 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하더라도 장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남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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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장례식을 통하여 들어온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지요?

    Q.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식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약 7,000만원이 됩니다.

    친정아빠의 상속인은 친정엄마, 저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신의 지인들이 많이 조문하였기 때문에 부의금 7,000만원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오빠 말대로 친정아빠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에 대하여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의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친정어머니, 귀하 및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 이므로 위 부의금중 3,000만원은 친정어머니 소유이고,

    귀하와 오빠는 각 2,000만원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남은 부의금 7,000만원 중 귀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오빠에게 위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도 오빠가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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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12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이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한 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재산…

    Q.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이후 한 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기르며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당시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현재 아파트 1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과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을 준비 중인데 남편은 자신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 중에 형성한 아파트와 예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결혼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으면 약50%, 15년이 넘으면 약40%, 그 외는 약30%의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귀하의 재산형성기여도는 약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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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인 저의 수입으로 대학원생인 남편을 10년간 부양하여 현재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혼시 향후 남편이 교수로서 …

    Q. 10년 전 남편 (대학원생이었어요) 을 만나 결혼을 한 후, 제교사 월급으로 10년간 남편을 부양하여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전부터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장래 남편이 교수로서 받을 수입을

    재산분할로 나누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이 혼인 중에 귀하의 내조로 취득한 박사학위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향후 재산취득능력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의미는 박사학위와 대학교수의 지위는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중에 형성한 유형의 재산이 있다면 그 유형의 재산을 재산분할 함에 있어 혼인 중에 취득한 박사학위와 대학교수의 지위를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그 유형의 재산 분할에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비록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가 되었다고 하여, 장래 남편이 대학교수로서 받게 될 수입을 재산분할 하여 귀하가 그 수입의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혼인 중에 형성된 유형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박사학위와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에 귀하가 기여한 공로를 유리하게 고려하여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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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생이 시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Q. 남편은 2남 중 장남이며 혼자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시동생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를 찾아와 사업이 어렵다며 시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며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서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민법은 상속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행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고서 포기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동생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발적으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동생이 사업자금을 받은 대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추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시동생은 자신의 상속분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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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직장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으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Q. 남편과 가정불화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 남편이 직장을 실직한 상태여서 자신의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수입이 생길 때까지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이 수입이 생길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양육비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보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 드는 최저양육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직장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최저 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양육아동 1명당 약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귀하는 아이 1명당 3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요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협의이혼 하는 단계에서 양육비를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한 다음 추후 남편이 직장을 얻어 수입이 생기면 양육비지급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둘째 협의이혼을 포기(왜냐하면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최저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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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엄마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20년전 바람 나서 집을 나간 친정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친정아버지의 상속권을 배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Q. 20년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친정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친정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연락이 전혀 없던 친정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파렴치한 친정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A.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는

     1. 고의로 직계상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하의 아버지가 20년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출한 이후 단 한번도 귀하의 어머니나 자식들을 만나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귀하 아버지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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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 남편이 1년전 저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Q. 1년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 하려했는데, 남편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저에게 줄테니 한번만 용서를 달라고 하여 저는 남편의 주식을 넘겨받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다시 저를 폭행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남편이 자신이 1년전 저에게 넘겨준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한 주식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인 이 주식을 귀하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이 주식은 귀하의 특유재산이 되며, 귀하의 특유재산인 이상 비록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귀하가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혼인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면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이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일정부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 주식을 넘겨받은 후 1년 만에 이혼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귀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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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시 사실을 잘 알고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싶은데,증언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Q. 결혼한지 4년된 주부인데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웃에서 우리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어, 그 분에게 증인을 부탁드렸더니

    자신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 분의 증언이 없으며 이혼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분을 증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제3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에는 대동증인과 소환증인이 있습니다.

    대동증인은 귀하에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인신문기일당일 귀하가 데리고 법정으로 출정하는 증인을 말하며,

    소환증인은 귀하가 증언을 요청하더라도 증언을 꺼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환증인이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담당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꺼리는 증인은 소환증인으로 신청하면 소환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결국 증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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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재판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부동산이 전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1년 전에 재판을 하여 이혼을 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전남편의 지인을 통하여 제가 이혼 재판당시에 전혀 몰랐던 시골에 전남편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한데, 다시 그 땅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A.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됩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재판의 법적 성격이 다른데, 이혼 재판은 판결이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판결과 병합되어

    비록 판결로 선고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비송결정으로 판결과 다릅니다.

    비송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추후 다른 사정이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때로부터 아직 1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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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Q. 20년전 남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어요.

    4년전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 딸아이가 저와 남편이 이혼이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여 알아보니,

    1년전 남편이 저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결혼할때까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혼소송기록을 귀하가 열람·복사한 시점이 귀하가 이혼판결을 안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주일이내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항소심에서 남편의 음주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사유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혼인관계 파탄에 남편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여, 귀하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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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을 했는데 양육하는 딸과 전남편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은데,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Q. 7년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당시 딸아이(2세) 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로 하였습니다.

    4년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초혼이었고, 지금까지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전남편도 재혼을 하여 4년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뒤로 단 한번도 딸아이를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딸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남편과 딸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지금 남편의 친딸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과 딸아이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법적인 방법은 친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1년 이상 혼인중이여야 하며,

    ②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③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①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②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과 재혼한지 4년이 되었고, 딸아이의 나이가 6세로 미성년자이므로 딸아이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이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은 이미 4년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딸아이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현재 남편의 친양자가 되면 딸아이는 친아버지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단절되고 현재 남편의 친생자가 되어

    현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남편과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가정주부로 살아와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남편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귀하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남편의 재산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담당재판부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후 위와 같은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귀하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