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당시 딸아이(2세) 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로 하였습니다.
4년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초혼이었고, 지금까지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전남편도 재혼을 하여 4년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뒤로 단 한번도 딸아이를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딸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남편과 딸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지금 남편의 친딸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과 딸아이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법적인 방법은 친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1년 이상 혼인중이여야 하며,
②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③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①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②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과 재혼한지 4년이 되었고, 딸아이의 나이가 6세로 미성년자이므로 딸아이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이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은 이미 4년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딸아이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현재 남편의 친양자가 되면 딸아이는 친아버지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단절되고 현재 남편의 친생자가 되어
현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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