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 소송에서의 불륜 상간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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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1-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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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가의 이혼 및 상간소송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의 위자료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아마도 상간자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한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는 소시민에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십수년 동안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했기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상간소송은 일반인의 법 감정 및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따라서 필자의 칼럼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자.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직장 여직원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고, 직장 여직원만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고 싶다.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우선 상간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첫째는 부정행위, 즉 불륜에 관한 증거이고, 둘째는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이다. 부정행위 증거와 관련해, 두 사람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 볼 필요도 없다. 이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단순히 “사랑한다. 보고싶다”라고 한 것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될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서 연인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상간녀와 A씨의 남편이 카톡 등에서 아내인 A씨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내와 자녀의 언급을 통해 남자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처럼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다 갖춘 뒤,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혼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500만 원 정도 낮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어떨까? 일반인은 재벌가의 경우처럼 수십억 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여기서 가장 단순하게 위자료 액수를 설명하자면,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보통 1,500~2,500만 원 선에서,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1,000~2,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재벌가 위자료에 비하여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위자료라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가 유일하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과 아울러 추후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 일반인에 비하여 재벌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선고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위자료는 재벌도 바람피우면 안 된다는 경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이 불과 2,000만 원도 넘지않는다는 사실에 씁쓸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상간소송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상간소송 운운하는 것 자체로 이미 가정에 큰 상처가 난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깨진 것이다.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의 칼럼을 읽는 독자들만이라도 작은 쾌락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자신의 둥지를 허물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