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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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위자료 지급각서,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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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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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온다. 구정에는 지난 일 년 동안 찾아보지 못한 일가친척들에게 인사하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분주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과의 만남이 항상 즐겁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명절 무렵에 발생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재산분할 포기각서나 위자료 지급각서를 충동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에도 없이 작성된 위자료 지급각서나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이혼소송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먼저 사례 하나를 보자.

A씨는 구정 무렵 본가를 방문하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었다. 아내는 “그동안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시는 시댁 방문을 강제하지 않으며 만약 강제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추후 시댁 문제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위자료 지급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진지한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서가 아니라 오래전 충동적으로 작성된 각서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자료 지급각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자료 각서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에서는 각서가 무효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위자료 지급각서는 이혼소송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비록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위자료 지급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이혼소송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가 정말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후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사유와 혼인파탄의 유책성을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A씨와 아내가 시댁 문제로 갈등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각서 자체의 효력이라기보다는, 부부 갈등의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구정이 지난 다음 가정의 화목과 고생한 아내를 위하여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고생했다”는 한마디를 하자. 말 한마디가 천 냥 빚도 갚는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여담이지만,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은 위자료 지급각서와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도 알았으니 혹시라도 아내가 요구하면 기분 좋게 각서를 작성해 주자.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고 특별히 손해 볼 것도 없으니 말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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