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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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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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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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자녀수가 급감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동등한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도 한쪽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때, 다른 부모가 이를 반박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이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세상만사 알 수 없으니 우리 가정법원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보자.

A씨는 2세 된 딸이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어린 딸을 너무 사랑해 이혼하더라도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한다. 과연 A씨는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양육권과 관련해,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그동안 자녀를 시부모가 양육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은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가 3살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여부, 혼인파탄 이후 별거한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지 여부, 장래 양육환경 및 부모와 주변사람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영아, 유아 때보다는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대인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다.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가중 중요한 잣대는 자의 복리이며 자녀 자신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 가장 유리한 요소는 이혼재판 당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다. 만약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의사 및 부모와의 친밀도, 경제적 환경을 포함한 양육환경 등에서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 지정 관련,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에게 친권 행사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 양육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양육권도 없는 마당에 친권마저 빼앗긴다고 분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친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에 그치고 상대방의 친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시대에는 친권에는 별다른 권한도 없다. 안타깝지만 위 사례에서 A씨가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서 이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비록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낙담하지 말자. 남편과 아내로서 비록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져 지내면서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혼하면 대부분의 부부는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러지 말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하여 비록 전 배우자에게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의 엄마이자 아빠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자. 그것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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