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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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방송 인터뷰 [김광웅변호사 (율민) 의 이혼이야기]2025.3.7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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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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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방송

[피플] "퇴직금, 채무도 분할하나요?"... 김광웅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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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말이 있죠.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부부의 이혼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김광웅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현명한 이혼을 위한 법적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웅 변호사입니다.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Q. 연말연시나 또 명절 전후로 이혼 소송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요?

“명절 직후에 우리 사무실에도 확실히 이혼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증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는 가족 간의 만남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에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명절에 그것이 폭발해서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이혼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이혼 소송 상담을 오는 분들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혼 사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 악의의 유기, 세 번째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네 번째 내 직계 존속에 대해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다섯 번째는 3년간 생사 불분명,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에 두드러지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사나 육아의 분담 문제로 인한 다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성격 차이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해결책을 찾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감정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Q. 이혼을 결정했다면,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산분할의 정의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 기여도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부의 재산 형성기여도입니다. 주부는 경제활동을 안 했는데 얼마나 인정해주지? 돈 안 벌었으니까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부의 형성기여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대신 혼인 기간이 상당하게 지속된 것을 전제로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이에 따라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의 재산 형성기여도를 40%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돈을 번 것과 비슷하게 인정해줄 정도로 크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는 첫 번째 가사 맞벌이 여부, 두 번째 가사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 자녀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집중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 45%의 재산 형성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는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나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들과 법원이 실무상으로 재산 분할하는 방식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결국 받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본인 기관에 형성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실무상으로 어떻게 분할하냐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날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사실 조회합니다. 그러면 예상 퇴직금을 회사에서 알려줄 것 아닙니까? 이날 퇴직하면 이만큼의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돈에서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조회한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근속연수는 10년이고 혼인 기간은 5년이다. 그러면 예상 퇴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연금,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국민연금은 이혼 재판에서 판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연금법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이혼하는 마당에 국민연금까지 ‘네가 받아라.’ ‘내가 받겠다.’ 이런 게 싫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각자 받는 걸로 하자고 합의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채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채무는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가 아니라 사용처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서 생활비에 사용했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그 돈을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도박하거나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실무상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가정법원의 재판부는 각 당사자에게 재산 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 명시 결정을 받으면 당사자들은 가진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넣을 것인가? 어떤 재산을 뺄 것인가? 주장, 입증하고요.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도 확정한 다음에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을 확정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Q.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될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위자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 5천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부정행위의 정도, 두 번째 혼인 기간, 세 번째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피해 배우자에게도 혹시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네 번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섯 번째 이혼하기 전에 혹시 별거하고 있어 사실은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고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때 법조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위자료가 대폭 증액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수준인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몇 년 전만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가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은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민법 841조에 보면 부정행위를 용서했거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있으니 이혼 청구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 대법원이 특별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정행위를 안 때로부터 비록 6개월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동안에 감정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었고, 6개월 동안에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해야겠다고 한다면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혼 사유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Q.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소송 시에 양육권을 두고도 공방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입증해야 할 내용은요?

“가정법원은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를 자녀의 최선 이익, 다른 말로 자녀의 복리라고 하죠.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심리 과정에서 양육권을 받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증거를 나열해 보면요. 첫 번째, 기존에 상대방 배우자보다 내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학원이라든가 학교에 내가 주로 가서 상담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경제적인 능력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야만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과 주거환경에 관한 증거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월급명세서라든지 소득금액증명원이라든지. 주택 소유 여부, 전세 계약서와 같은 주거환경에 관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한테 학대받았다고 한 자녀들의 진술서라든지 통화 녹음이나 사진이라든지. 학대 방임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의사에 관한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이혼하는 부모 중에 누구하고 살고 싶다는 자필 진술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자녀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상담 기록들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구하고 살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의사를 가장 존중해 줍니다. 자녀가 아빠하고 살고 싶다, 혹은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실수가 분노와 상처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법정에서도 계속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실제 삶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곱십다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일상생활을 못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혼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이혼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내가 맡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하고 그 변호사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변호사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배우자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와의 갈등 도구로 여겨서 자녀 앞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욕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정에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는 결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양육권 분쟁이 있으면 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양육권의 확보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격화되면 양육 환경 조사를 위한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재판관이나 그 가사 조사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부분을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그런 것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잘 보이려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차분하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 부분이 모자란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 내가 만약에 양육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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