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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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의 법률산책] 협의이혼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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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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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결혼생활이 힘들 때 참고 견디기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 과거보다 쉬워진 만큼,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혼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에 따른 법적 문제가 단순해진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는 신중해야 한다. 매정한 말이지만, 사랑이 끝난 후에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인해 1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나 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면접교섭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는지 확인한다.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관할이 다르다. 협의이혼은 파주시법원이, 재판상 이혼은 일산 소재 고양지원이 관할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 등을 정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미리 논의하고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합의했다면, 위자료 지급 각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이 합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이러한 합의서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경매, 통장 압류 등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서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야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역시 작성된 합의서와 상관없이 별도로 심리하여 판결한다.

우리는 흔히 이혼을 ‘실패’라고 여기지만, 불행한 결혼을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 오히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혼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 수도 있다. 이혼은 끝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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