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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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첫 단계 관할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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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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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SNS의 발달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상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당사자가 직접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만 제기할지, 아니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고민 중에 있다. 만약 A씨가 경제적인 문제로 직접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먼저, 이혼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혼소송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신한다. 관할 법원의 결정 기준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 ②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한 명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 ③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사례에서 A씨 부부는 파주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파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 일산소재 고양지원 가사부가 관할 법원이 된다.

다음으로, 상간소송의 관할 법원을 보면, 상간소송은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송의 형태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 ①불륜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상간소송은 가사소송으로 취급되어 상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취급되어,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나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주소지 지방법원 모두 관할 법원이 된다. 사례에서 A씨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 상간녀의 주소지인 김포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만약 A씨가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상간녀의 주소지인 김포시를 관할하는 민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모두 관할법원이 된다.


직접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재산분할 금액 및 위자료 액수 산정의 복잡성, 사생활 공개에 대한 두려움, 소송 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니,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이혼 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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