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웅의 법률산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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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4-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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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소송에서 가장 주요한 사유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혼인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유지되는 관계인만큼,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가정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다른 이혼사유에 비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접근금지, 격리,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권 제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최근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던 중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 김포시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심각한 신체폭행을 당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은 현장에서 긴급 분리 조치되었다. A씨는 향후 남편이 다시 귀가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과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씨는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적극적인 신체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가해자인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퇴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인 남편이 퇴거에 불응하거나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긴급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접근금지, 통신금지, 주거지 퇴거 등을 포함하며, 법원의 정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긴급조치 이후에는 보다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명령의 조치 내용은 주거지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금지, 보호시설 입소 및 임시양육자 지정 등이 있다. 해당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A씨의 경우 경찰에 의해 남편과의 1차 분리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폭력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파주 경찰서장이 긴급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관할 가정법원인 일산 소재 고양지원 가사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들을 통해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 아래, 가정폭력이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폭력은 배우자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긴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으며, 당신이 침묵하지 않는 순간부터 보호의 손길은 시작된다. 가정 폭력 앞에서는 반드시 법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이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 있는 결단은 당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