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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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및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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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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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태가 부모 세대 입장에서 마땅치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 세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동거’가 젊은 세대에게 결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족의 구성형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거에 대하여 법은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사례를 하나 보자.

A씨는 7년 전 현재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내며 1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다가 최근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배우자는 “상간녀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고는, “우린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니 불륜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책임도 없고 재산분할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A씨는 배우자의 주장처럼, 그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전부 사실혼은 아니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관계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관계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하지 않고 단순한 사적관계로 보고 있다.

먼저 사실혼 관계와 동거관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아보자.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을 하고 서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동거하는 연인’을 넘어 ‘부부’로 보일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도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나, 결혼식과 자녀가 없더라도 양가 집안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며 경제적인 공동체로 지낸 경우는 사실혼이 성립한다. 반면에,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였더라도 양가 집안 친척들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면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 등도 법률혼의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된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성과의 만남과 헤어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동거 관계를 넘어 상대를 쭉 함께할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갑작스레 찾아온 헤어짐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어느 날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양가 집안에 왕래는 하면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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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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