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건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소송에서 도박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및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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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1-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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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축구경기를 즐겨본다. 해외에선 예전부터 스포츠 경기에 돈을 배팅하는 것이 흔한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포츠 토토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 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거액을 배팅하여 문제가 생긴다. 도박을 통하여 돈을 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도박의 특성상 결국 돈을 잃게 된다. 돈을 잃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생긴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될까? 도박으로 패가망신하여 이혼하게 되더라도 도박 빚을 전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일까?
사례 하나를 통해 알아보자.
A씨의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몰래 3억 원의 집을 담보로 삼아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전부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 남편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낭비한 적이 있었기에,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박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먼저 위자료 책임과 관련해, A씨의 남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액의 도박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낭비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박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채무가 생활비와 같은 부부의 공동 채무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는 “이혼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와 부부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한쪽 배우자가 도박 등과 같이 개인적인 낭비와 과도한 사치를 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한다. 즉 A씨 남편의 도박 빚은 개인적인 낭비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A씨 부부가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집 가치인 3억 원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혼 소송 심리 결과 재산형성기여도가 같다면 각자 5대 5로 나누므로 A씨는 1억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고 남편 역시 1억5000만 원을 갖는다. 그러나 남편은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도박 빚을 갚아야 하므로 사실상 0원을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은 있어도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도박에 빠져드는 것은 일확천금의 꿈 때문이다. 도박은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끝에는 결국 파탄과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필자의 독자들은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도박의 유혹을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도록 하자. 일확천금의 꿈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