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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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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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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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의 불륜은 대부분 드라마에서 다룰 정도로 사회에서 빈번하며 세간의 관심도 뜨겁다. 남편 또는 아내의 부정행위는 부부 간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배우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며,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을 안 이후에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결정 및 양육비 문제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도 많다.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단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해도, 추후 마음이 바뀌어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사례 하나를 예시로 보며 알아보자.

최근 A씨는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일단 남편은 용서하고,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A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남편의 부정행위는 용서한 것이 된다고 한다. 만약 A씨가 6개월인 지난 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그 이혼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민법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도 없다. 반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일반 손해배상의 일종이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만약 A씨가 남편의 불륜을 안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이후로 비록 6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혼란했으며 그 동안 회복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도 인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민법상으로는 부정행위를 안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그 6개월 동안 감정의 혼란을 겪었고 회복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 및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을 접하면 처음에는 분노에 가득 차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혼에 따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다면, 일단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신중한 결정 때문에 비록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이혼재판이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바로 진행하자. 상간녀와 상간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복수 감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속칭 금융치료로서 상간자에게 따끔한 교훈도 줄 것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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