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황혼이혼과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3-05관련링크
본문
현대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부모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지만 현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혼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황혼 이혼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에 대비해 법적인 문제 특히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등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예시로 보며 알아보자.
A씨는 전업주부로 35년간 결혼생활을 했다. 결혼생활 동안 A씨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지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은퇴하여 주로 집에서 지내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에 A씨는 자녀들도 다 성장했으니 더 이상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하여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만약 이혼하더라도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업주부인 A씨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을 위한 이혼소송에서는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자 결정이나 지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씨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 A씨와 남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A씨의 경우,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 있기 때문에 이혼 및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재산형성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례는 상당한 기간 혼인생활이 지속된 것을 전제로 해 전업주부가 결혼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고 이로 인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40~50%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 후에는 혼자만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둘이 아닌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다. 또한 그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하지 못한 자기 계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비록 배우자와 결별했다고 해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내 자녀들의 부모이자 조부모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 그것이 긴 결혼생활을 같이 한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일 것이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