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알송달송한 장례식 조의금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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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1-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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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혈관계 질환으로 고령의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으나, 간혹 장례식이 끝나면 조의금 분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형제 간도 있으니 반드시 좋은 결말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 모든 일이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법이 없으니 법적으로 조의금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먼저 사례 하나를 보자.
A 씨는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식을 마쳤는데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조의금이 3000만원 가량이다. A 씨 친정아버지는 이미 사망해서 가족으로는 오빠만 있다. 오빠는 조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지인이니 남은 조의금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전부 차지하였다. 오빠의 말대로 조의금에 대하여 A 씨는 아무런 권리도 없을까?
일반적으로 판례는 조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 발생시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은 협의가 되지 않고 유족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A 씨의 사례처럼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조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조의금에 대하여 유족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A 씨와 오빠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각각 1500만원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 물론 오빠가 1500만원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아무리 각박한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형제끼리 돈으로 다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소송 전에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여 해결책을 찾은 것이 명분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좋다.
최근에는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조의금을 유족 각자의 지인들이 낸 조의금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꽤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한 누군가는 사망할 것이고, 조의금의 성격이 상호부조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에 조의금을 받은 이상 같은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받기만 하고 인연을 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세상사에서 로스(loss)는 항상 있는 법이니 말이다.
이제 한 해가 다시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이번 연말 필자도 그동안 소원했던 형제들과 만나 술 한잔하면서 회포나 풀어야겠다. 물론 돈 얘기는 하지 말고….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