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신문 - [김광웅의 가정법률] '친양자 입양' 함께 사는 가족, 법적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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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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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 재혼 가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법적 문제는 ‘누가 부모인가’라는 질문이다. 일상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며 가족으로 살지만, 법적으로 그 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양육 친부모가 존재하지만,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인식하는 가족과 법적으로 속한 가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실질과 법적 정체성의 괴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재혼 가정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때 검토되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 입양이다. 친양자 입양은 감정적 결속을 확인하는 절차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합시키기 위한 제도에 가깝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입양과 그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으며,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 친부모와 법적 친족관계는 전면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물론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가 새롭게 재편된다.
요건 또한 매우 엄격하다. 먼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며, 단독 입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양 여부를 판단한다. 자녀의 장기적인 성장과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지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여야 하며, 만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친부모의 동의 여부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우선한다. 다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친권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적 주장보다 양육 경과, 생활 실태, 친부모의 부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또한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취소 가능성이다. 일반 입양은 해제가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중대한 학대나 유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는 친양자 입양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 문제 역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자녀는 양부모의 상속권자가 되는 반면, 친부모와 상속 관계는 전면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훗날 친가 쪽과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가족을 새로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이미 함께 살아온 가족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결정에 가깝다. 성과 본, 상속, 친족관계 단절이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뒤따르는 만큼 감정에 앞서 그 결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지보다 그 선택이 아이 삶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말로도 충분하지만, 가족은 법으로 정리될 때 비로소 오래 간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