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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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 직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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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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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상속과 이혼이 맞물릴 때 자주 나오는 상담이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엄연히 혼인 중이고, 따라서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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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렀다.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중, 파주시 운정에 거주하던 남편의 아버지가 별세하며 남편은 수억 원 상당의 김포시 소재 상가와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에 아내 A씨는 “아직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상속은 내 고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과연 가정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부부 공동의 기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상속재산이 혼인생활 중 관리·유지·개선되는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증가분이나 가치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았다거나, 집을 개보수하여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해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이 발생한 시점 역시 재산분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속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부부 공동재산 형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혼인 파탄 직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더라도 관리·유지·개선 과정에서의 기여분 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 관리·유지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개보수 비용 부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받은 상가와 예금 자체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받은 상가에 대해 혼인 파탄 전에 대출 상환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아내 A씨가 그 과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상속과 이혼이 겹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크게 다가온다. 상속재산은 당연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망이 크고, 반대로 전혀 나눌 수 없다고 단정하면 놓치는 권리가 생길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는 취득 경위, 시점, 관리·유지·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이 얽힌 이혼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한다.


사랑은 끝날 수 있어도 재산은 끝까지 챙겨야 한다. 감정은 정리하되, 권리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상속이 얽힌 이혼에서는 “혹시 몰라서” 챙겨둔 증거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별의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만, 재산은 법이 지켜준다. 이혼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재산분할만큼은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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