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율민소식

[]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어기면, 박탈이나 제한 변경이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본문

이혼 당시에는 “아이만큼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작 아이를 찾아온 날은 손에 꼽히고,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그럴 때마다 자녀는 “이번에도 아빠 안 오냐”며 허탈해하고, 양육자인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진다. 이혼 후 ‘면접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 현실에서는 너무도 쉽게 어겨지고, 그 결과 상처를 받는 건 아이와 양육자 모두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면접 불이행은 법적으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 문제일까? 혹은 해결책이 있을까?

사례를 하나 보자.




“아빠, 이번 주에도 안 오는 거야?” 파주 운정에 사는 A씨는 8살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혼소송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맡고, 전 남편은 월 2회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찾아온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약속을 지키는 대신, 전날 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연락을 끊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들은 기대했다가 번번이 실망했고, A씨는 “차라리 안 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괜히 아이만 들쑤셔 놓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전 남편은 멀지 않은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며, 회사도 김포에 있어 거리상 이유를 댈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법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은 단순한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의무’이기도 하다. 민법은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면접, 전화, 서신, 영상통화 등으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면접을 할 권리’만 강조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는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 양육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반복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이를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본다. 실제로 전 배우자가 약속된 일정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이나 ‘제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급심에서도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약속된 8차례의 면접교섭 중 단 한 번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개인 일정’,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참한 사례가 있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불이행이 자녀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시키며 정서적 불안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고, “향후 3개월간 면접교섭을 중지하고 이후 관찰을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령하였다. 이는 면접교섭을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명확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변경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면접 불이행이 반복되어 자녀가 정서적 혼란을 겪는 경우, ② 면접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언행을 하거나 이혼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③ 면접 장소가 부적절하거나 제3자(예: 새 배우자)의 개입으로 자녀가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 ④ 양육 방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위 사례처럼 “약속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될 때”는, 겉으로는 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자녀에게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정서적 롤러코스터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실무적 대응책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이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가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방적 불이행이 아니라 단순한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명한 일정에 불응할 경우, 회당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안 보는 것’도 때로는 학대가 될 수 있다. 면접교섭은 보고 싶지 않은 전 배우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또 하나의 부모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연결 고리다. 그 고리를 반복적으로 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로운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혼 후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법적 제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상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면접교섭을 성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책임이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