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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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소송 중 긴급히 필요한 ‘사전처분’,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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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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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남편이 집을 팔려 합니다.”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 버렸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이 찾아와 폭행할까 두렵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이는 필자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호소다. 이혼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자녀 양육에 혼란이 생기거나, 가정폭력으로 신체·정신적 위협을 당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이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몸을 옮겼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고,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는 파주시 운정 친정집까지 찾아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려 시도했다. 더 나아가 친정집에 침입해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A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과 아이, 그리고 내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은 본안 소송 중에도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임시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 부른다. 이혼소송에서는 크게 재산처분 금지, 양육에 관한 임시조치, 접근금지·폭행 방지 명령, 임시양육비 지급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본안 판결 전까지 사실상 임시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사전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처분 금지로서 이는 상대방이 아파트, 상가, 예금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일반 가처분과 유사하나 이혼소송 내에서 함께 다뤄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둘째, 양육 관련 임시조치로서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임시 인도를 명하거나 양육자를 임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의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셋째, 접근금지 및 가정폭력 방지 명령으로서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신저 연락을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명령과도 연계되어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넷째, 임시양육비 지급 명령으로서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여 양육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 소송 중이라도 가정법원이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긴 소송 과정에서도 자녀 양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무적으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긴급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추측이나 추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재산 매각 시도 정황, 자녀 무단 인도 시도, 폭행·폭언 사실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신청서 작성 시 본안 청구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려 하므로 재산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식으로 본안 청구와의 관련성을 드러내야 한다. 셋째, 법원은 임시조치의 성격상 보증금(담보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특히 재산처분 금지의 경우 상대방 권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하는 사례가 많다. 넷째, 사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효력만 가지므로, 이후 본안 판결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전반에서는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은 남편이 재산을 매각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후 파주시 운정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려 한 시도를 근거로 A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일정 거리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통해 본안 판결 전까지 재산과 자녀,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긴 법정 싸움 속에서도 자녀, 재산, 그리고 당사자의 안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사전처분이다. 소송 중이라도 아이와 본인의 안전, 재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불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이 마련해 둔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감정의 싸움은 시간이 해결하지만, 재산과 신체의 안전은 지금 당장 법으로 지켜야 한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