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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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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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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법률산책]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에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 얘기 꺼낸 이후부터 계속 돈을 빼갔더라고요.”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해버린 정황이 있다는 호소를 자주 듣게 된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부터 상대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평소보다 현금 인출이 급증했으며, 심지어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의 이야기다. 특히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의심만 커질 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은닉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다” “이미 다 써버렸다”고 주장할 경우 자칫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소송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은닉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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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15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남편은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에서 식당들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졌지만, 점차 외박과 부정행위 의심이 늘어났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 외에는 “남은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남편이 수년간 식당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점을 근거로 이혼에 대비해 불륜 상간녀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이다. 즉,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춘 경우, 그 은닉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거나, 혼인 중의 생활수준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재산 은닉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둘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이 필요하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심지어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까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파악할 있다. 특히, 카드결제 취소내역이나 고가 품목의 구입 여부는 은닉 정황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셋째,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자산이 있다면 그 실질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 지인, 법인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우회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이를 관리·지배해온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급여 또는 사업소득의 입금→출금→제3자 계좌 송금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넘어서 형사처벌, 즉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은닉재산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추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 은닉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철저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한 세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기여한 삶의 가치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축되기 쉽지만, 가정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한다. 따라서 가정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은닉된 재산까지 포함해 정당한 몫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다”고 체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은닉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수 있고, 소송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과 증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숨겨진 재산이라도 반드시 찾고, 나누고, 지킬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권리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사랑은 속여도 돈은 못 숨긴다. 법정에선 특히 그렇다. 이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