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형사 성범죄 부동산사기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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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소송 중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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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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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명의는 남편 단독이긴 한데, 결혼 후 같이 산 집인데요.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재산이다.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틈타,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하는 등 재산 도피 시도가 실무상 빈번하다. 특히 배우자가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여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후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즉 재산처분금지가처분과 재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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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고양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상간자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남편의 명의의 부동산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 한 채와 김포시 소재 상가 한 곳이 있다. A씨는 당연히 이 부동산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A씨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이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상가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고 담보제공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이처럼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나눌 재산’이 사라진다. 설령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절차가 ‘재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또는 ‘재산 가압류 신청’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조치를 소송 초기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재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특정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양도·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상에 ‘처분행위금지’ 문구가 기재되고, 외부에도 공개되어 제3자에게 강력한 권리 경고가 된다.

한편 재산 가압류는 금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금전청구가 예정된 사건에 효과적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통장 잔액이나 임대수익, 급여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두면, 추후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권리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혼소송이 실제 제기되었거나 제기 예정인 상황에서, 해당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고,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문자 메시지, 등기부 변동 내역, 중개업소 문의 기록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산별로 적용 가능한 보전조치도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은 가처분과 가압류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금, 퇴직금, 예금 등 채권성 자산은 가압류만 가능하다. 특히 예금과 퇴직금처럼 흔적 없이 빠르게 인출될 수 있는 재산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국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먼저 확보해야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어차피 다 내 명의니까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분할 받을 여지도 사라진다. ‘이혼 후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소송과 동시에 묶어두자’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다. 사랑은 끝났지만, 재산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그 재산이 이혼 후 누구 손에 남게 될 지이다. 결혼이 끝났다고 권리까지 보내면 안 된다.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자신의 몫을 지킨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