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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친양자 입양, 새로운 가족의 출발과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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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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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아내의 자녀를 제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이는 필자가 입양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남편이 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취소가 가능하냐”는 우려도 많다. 입양은 단순한 정서적 결속을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형성되는 중대한 절차다. 특히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입양 부모의 것으로 변경하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 곧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되돌리기 어려운 법적 책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였다. 새 남편은 자녀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함께 생활했고, 세 가족은 파주시 운정의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다. 남편은 법적으로도 자녀를 인정받고 싶다며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으나, 자녀의 친부는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는 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데, 훗날 자녀가 성장한 뒤 후회한다면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즉, 재혼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만 한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입양이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실제로 이로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연령 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만 친양자가 될 수 있으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친권 상실이나 장기간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의 성과 본이 입양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가 소멸함을 의미한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복리에 가장 이로운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단순히 새 배우자의 의사만으로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둘째, 친부모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실에서는 비양육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재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취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반 입양은 해제가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중대한 학대나 유기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 넷째, 상속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자녀는 양부모의 상속권자가 되는 반면, 친부모와의 상속권은 전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훗날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의 경우 A씨 부부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은 아이가 현재 양부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친부가 양육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친부의 동의를 갈음할 가능성이 크며, 아이는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만, 한 번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친양자 입양은 단순한 가족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성과 본, 상속, 친족관계 단절 등 막대한 법적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서류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가족이 되려면 절차와 증거가 필요하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적 약속이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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